노모 흉기 협박 모자라 무차별 폭행까지 한 40대 아들 '징역형'

오미란 기자 2021. 6.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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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홀어머니를 협박해 두 차례나 감옥살이를 했던 40대 아들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홀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과 단둘이 함께 살고 있는 홀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홀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존속협박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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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두 차례 실형 선고에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흉기로 홀어머니를 협박해 두 차례나 감옥살이를 했던 40대 아들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홀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5일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과 단둘이 함께 살고 있는 홀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홀어머니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엉덩이 등을 거듭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홀어머니를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홀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존속협박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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