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생산·미용..의정부시, 동물관련 영업 지도점검한다

송주현 2021. 6. 15.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동물관련 영업자들을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철폐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에 등록(허가)된 동물관련영업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이다.

미등록(무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장 내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여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동물관련 영업자들을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철폐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12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 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의정부시에 등록(허가)된 동물관련영업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이다.

미등록(무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장 내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여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영업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