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생산·미용..의정부시, 동물관련 영업 지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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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동물관련 영업자들을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철폐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에 등록(허가)된 동물관련영업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이다.
미등록(무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장 내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여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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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동물관련 영업자들을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철폐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12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 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의정부시에 등록(허가)된 동물관련영업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이다.
미등록(무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장 내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여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영업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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