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 하면 상속권 상실

김도식 기자 2021. 6.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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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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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하라 씨 친오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가 '어릴 때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으려 한다'며 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용서 제도'도 신설해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 자격이 없는 부모라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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