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하면 상품권 등 지급" 청주시의회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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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의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 수요는 증가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오는 21∼30일 열릴 제64회 1차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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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의회는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의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 수요는 증가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오는 21∼30일 열릴 제64회 1차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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