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을 위한『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2021. 6.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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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5)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 금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으며,     *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접근성 개념 적용 :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 신설 3개 항목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하였다.     *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되어 목표치(90%) 달성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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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5)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
 금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으며,
     *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 접근성 개념 적용 :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 신설 3개 항목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하였다.
     *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되어 목표치(90%) 달성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 초·중학교(10분), 도서관(10분이내), 체육시설(30분) 등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시행령(별표) 개정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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