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형제 방임' 친모 집행유예

이현정 기자 2021. 6.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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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불이나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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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불이나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아이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지만, 수년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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