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강등 교원, 10년간 담임 못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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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간 담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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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간 담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정하고, 파면이나 해임은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 및 견책은 5년 등으로 담임 배제 기간을 정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예외 사유도 규정됐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예외사유를 세가지로 규정했다.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방학이나 휴업일, 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이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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