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맞고 사망.."시간 아끼려고 실온에 덜어놔"

이현정 기자 2021. 6.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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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의원 병원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와 C씨 등 2명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쯤 60대 환자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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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소홀히 관리해 주사를 맞은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의원 병원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와 C씨 등 2명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쯤 60대 환자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도 같은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시간을 아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액 일정량을 미리 덜어내 준비해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보호 캡을 제거한 수액병에서 뽑아둔 수액을 이틀 동안 실온에서 보관한 뒤 이 수액에 앰플을 넣어 마늘주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환자들이 2시간 넘게 구토와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주사 투약만 중단하고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상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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