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징계받은 교원, 최대 10년까지 담임 금지

이유범 2021. 6.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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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까지 담임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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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 23일부터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까지 담임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담임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 사유는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이다. 담임에서 배제하는 기간은 파면·해임의 경우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이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학생들로부터 분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파악한 담임 배제 대상 교원 규모는 460여명이며, 이들은 담임에서 배제되며 담임수당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직교사 등은 맡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으로부터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취소 소송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용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해 취학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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