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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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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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용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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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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