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HCN결합심사, 늦출 이유 없다

강병준 2021. 6.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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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기업결합 심사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6일이다.

심사는 최대 12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보정자료 요청기간 등은 심사 일수에서 제외돼 정부 의지에 따라 하염없이 밀릴 수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등도 열리지 않아 올 상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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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기업결합 심사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 지 6개월이 지나가지만 결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HCN 우선인수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6일이다. 심사는 최대 12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보정자료 요청기간 등은 심사 일수에서 제외돼 정부 의지에 따라 하염없이 밀릴 수 있다. 정확한 일정조차 예측이 쉽지 않다. 공정위 전원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등도 열리지 않아 올 상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4개월이면 끝낼 예정이던 심사가 6개월을 넘겼다. 꼼꼼한 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이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부터 소비자 편익까지 두루 들춰 봐야 한다. 자칫 판단이 잘못되면 그만큼 불공정 경쟁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과가 너무 늦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 타들어 간다. 정부는 이미 비슷한 합병 건을 처리한 경험까지 있다.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LG헬로비전(당시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을 심사한 경험이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도 이들 건과 다르지 않다. 시행착오를 충분히 거쳤다. 심사 노하우도 있다.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만약 통신사의 유료방송플랫폼 기업결합 건이 처음이라면 그나마 납득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업무 특성상 과거에 없는 사례에는 그만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은 다르다. 이미 자료보정 요청도 충분하게 끝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사 진행 중”이며 “심사 상황과 일정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일관하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인수합병(M&A)은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 가운데 하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영 행위다. 결론이 빠를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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