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최대 10년 간 담임 못한다

2021. 6.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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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간 담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우선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정하고, 파면이나 해임은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 및 견책은 5년 등으로 담임 배제 기간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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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계 받으면 담임 배제
감봉, 정직, 파면시, 5~10년 간 담임 배제
학교폭력 기해자·피해학생 분리 예외 규정
학교용지법 대상 오피스텔의 범위 구체화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간 담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정하고, 파면이나 해임은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 및 견책은 5년 등으로 담임 배제 기간을 정했다.

이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담임업무는 기피업무여서 사실상 벌칙이 아닌 배려이자 특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예외 사유도 규정됐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예외사유를 세가지로 규정했다.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방학이나 휴업일, 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교육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전용면적 40㎡ 초과~85㎡ 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곳으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합운영학교 추진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을 실태조사 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서로 다른 급간의 학교를 통합해 운영이 가능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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