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당 46만원씩

이진경 2021. 6. 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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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15일) 일괄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부터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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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15일) 일괄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부터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급 규모는 총 5,2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원 꼴이다. 총 114만가구로 지난해 대비 60만 가구, 379억원 늘었다. 

지급 가구수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단독 가구가 72만(6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38만(33.3%), 맞벌이 가구는 4만(3.5%)이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이고,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이다.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3,016억원),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2,192억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반기마다 지급됐으며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12월과 이듬해 6월에 지급하고 다시 3개월 이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 중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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