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분류 작업 18일까지 복귀 촉구"..계약 해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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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분류작업 거부에 대해 18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분류작업 거부 투쟁 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참여한 배달원에 대해 11일부터 7일 이내(18일) 업무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산일을 넘긴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또는 정지 여건이 발생됨을 다시 한 번 알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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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분류작업 거부에 대해 18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15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한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분류작업 거부 투쟁 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참여한 배달원에 대해 11일부터 7일 이내(18일) 업무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산일을 넘긴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또는 정지 여건이 발생됨을 다시 한 번 알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지원단은 그간의 대응 과정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며 Δ(7일) 분류작업 거부 작업장 게시문 게시 및 문자 발송을 통한 배달 참여 독려 Δ(8일)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대한 입장표명(노동조합 문서통보) 및 배달원 개별 2차 문자발송(작업장 복귀 호소) Δ(10일) 분류작업 거부 투쟁 관련 고소장 접수(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배달원 개별 내용증명 발송 Δ(11일) 분류작업 거부 투쟁 관련 업무방해죄 고소장 접수(서울광진경찰서) Δ(14일) 분류작업 거부 투쟁 관련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접수(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을 밝혔다.
물류지원단 측은 "7일부터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분류작업 거부 투쟁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부담하는 평화의무를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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