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극단적 선택 암시였나 [종합]

김소연 2021. 6. 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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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1)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뒤늦게 말을 꺼내 죄송하다"며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

B.A.P 한류 아이돌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지만,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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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 강제 추행 혐의 재판
재판 중 음주운전까지 '논란'
힘찬, 뒤늦은 사과문 발표
극단적 선택 시도 알려져
B.A.P 힘찬 /사진=한경DB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1)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뒤늦게 말을 꺼내 죄송하다"며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힘찬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솔로 싱글 앨범을 발표해 논란이 됐고, 싱글 앨범 발표 다음 날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비판을 받았다. 

이후 힘찬은 재판에 집중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 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성 3명,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는 입장이었지만,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사진=힘찬 인스타그램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힘찬은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꼈다"며 거듭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린다"며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힘찬은 이어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해했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힘찬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지인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힘찬은 2012년 B.A.P 멤버로 데뷔했다. B.A.P 한류 아이돌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지만,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상태다. 

이후 힘찬은 솔로로 활동해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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