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하는 사람들'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2021. 6. 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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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천 한마음의집 노조 탄압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기획국장]
'좋은 일'한다고 알려진 사회복지 업계에서도 노조 탄압 같은 '나쁜 일'은 흔하다.

노조원 징계나 해고 등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노조 탄압이다.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조직 역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못해 악랄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단체는 현장에 거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부당해고는 존재한다. 해고의 경험을 겪은 조합원들과 그 조합원들을 곁에서 지켜본 조합원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노조활동과 노조 탄압에 대해 이야기했다.편집자

▲왼쪽부터 채준영 지회장, 최문섭 조합원, 최북선 부지회장. ⓒ김호세아

질문 : 다수의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떻게 노조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채준영 지회장 : 송천한마음부모회는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족벌법인이었습니다. 운영진의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동안 직원들이 억압돼 있어서 이를 알았지만 묵인하거나 모른 척했고 참았던 것들이 2018년 6월에 생활재활교사들에게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시간 외 근무를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직원들의 그동안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서 노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직장생활 중에 겪은 불합리한 문제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잘 모였던 것 같습니다.

최문섭 조합원 :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시설의 주체가 이용인이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인데 이용인이 주체가 아니라 사측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회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관 내의 비위행위를 알리고, 부당하게 해고 당한 조합원에 대한 법적 대응,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질문 : 사회복지현장의 노조탄압은 이미 익히 알려진 상황인데요. 노조에 가입하고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조가입 이후에 생긴 일들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채준영 지회장 : 사측은 노조의 지도부를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별 이야기가 없었지만 직원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최북선 부지회장 : 부당해고나 징계상황에서 조합원, 비조합원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최문섭 조합원 : 징계를 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조차 없이 징계처분을 위해서 시설 외부(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굳이 징계를 주자면 줄 수 있지만 해고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노동청에서 해고사유가 아니라는 데도 회사에서는 재심을 요청하는 등 끈질겼어요.

송천한마음의집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으나 사측은 해고사유를 들어 최문섭조합원은 2020년 5월 19일, 채준영 지회장은 7개의 해고사유를 들어 2020년 6일 1해고한다. 노동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 2021년 3월 30일 : 해고 노동자들 원직복직 및 출근명령서 수령
- 2021년 3월 31일 : 4월 1일부터 6일까지 대기발령 명령
- 2021년 3월 31일 :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 2021년 4월 6일 :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유들에 대해서 정직처분을 내림.

이미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안들도 회사는 해고사유라며 해고와 비슷한 중징계를 내렸다.

▲채준영 지회장 및 최문섭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ㄹ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 복직명령 후에도 회사는 해고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김호세아
▲채준영 지회장 및 최문섭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ㄹ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 복직명령 후에도 회사는 해고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김호세아

질문 : 부당해고 이후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복직 이후 부당해고 사유로 또 다시 정직처분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채준영 지회장 : 지노위 승리 이후 항소이후 사측의 항소로 중노위까지 갔지만 결국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복직명령을 4월 1일에 받았지만 4월 1일부터 6일까지 대기발령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네 명을 해고했는데 3명은 승소를 했고, 1명은 해고사유를 다투는데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분은 노무사 선임도 안하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합의가 들어 오더라구요. 그렇게 복직한 상태에서 보름인가 있다가 인사위원회에 또 회부가 되더라구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측이나 저희나 소송비용이 드는데 저희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사측은 자기들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생계가 달리고 억울하니 돈이 들더라도 바로잡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측은 패소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저희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법인전입금으로 주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인식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소송비용이나 패소 시에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자기 재산에서 나간다면. 그렇게 쉽게 징계를 해서 해고를 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구요.

최문섭 조합원 :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도 '한 번 더 하면 지쳐서 그만 두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채준영 지회장 : 자기 돈이 아니니 돈으로 사람을 누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눌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노동부도 부당해고를 하는 사측에 대한 경고나 제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희 시설은 노조가 생긴 이후에 부당해고만 1년에 5건이 일어났거든요. 5건의 부당해고를 해도 자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 대한 패널티가 없으니까..구청, 시청, 보건복지부나 하다못해 노동부에서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패널티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부당해고나 노조를 탄압하는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최문섭 조합원 : 이 이야기에 이어서, 징계양정이 잘못되었으면 징계양정을 다시하자는 식으로 해서 또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거구요.

한국사회에서의 부당해고란 사측이 법적싸움에서 지더라도 어쨌든 해고를 걸어놓으면 노동자를 괴롭힐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런 비윤리적인 운영방식은 사회복지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최문섭 조합원 : 이전에는 원장님께 전기차 충전을 허락을 받고 사용했는데, 원장이 바뀌고 나서 사측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전에 경고나 합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안된다..

채준영 지회장 :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본인들은 저희 시설 내 비어있는 생활실을 본인들이 관사라고 지정해서 보일러, 에어컨 사용하고, TV보고 전기 쓰고 다 하시거든요. 본인들이 쓰는 거는 괜찮고, 노조에서 전기를 쓰는 건 절도고..내가 하면 멜로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 같아요.

최문섭 조합원 : 전기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경고하지 않았고, 마치 경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신고를 해서 법정까지 가게 된 거죠.

부당해고 승소 후 복직을 앞둔 조합원들은 다시 징계를 받게 된다. 이미 그동안 부당해고로 인해서 어렵게 회사 밖 생활을 했었던 조합원들은 다시 회사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채준영 지회장 : 중노위에서 3월 12일에 판결을 받고 사측에서 민사소송이나 복직을 시킬지 궁금했었죠. 3월 말에 4월 1일로 복직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늘 그래왔듯이 인사위원회를 열 줄 은 알고 있었어요. 복직하라는 명령이후 바로 4월 1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리시더라구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정리하자면 3일 동안 첫날은 복직통보, 다음날은 대기발령통보, 다음날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통보를 한거죠. 전 정직 2개월, 최문섭 조합원 정직 3개월.

최문섭 조합원 : 이전 해고사유와 동일했어요.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니. 징계항목이 해고 사유라면서 이미 노동부는 부당해고라고 했는데도 이미 어떤 징계를 내릴지 결정한거죠. 사측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내용 중 징계사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 다시 징계한 거죠.

최북선 부지회장 : 해고를 겪으니 조합원들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종사자 1명당 2.5명인데 저희는 5~6명 돌보거든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다 저희 책임이 되더라구요. 방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이용인 분들과 산책을 나갈 때는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사고가 나면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하고 나가요.

채준영 지회장 : 이게 직원책임이라기보다는 조합원 책임인 거죠. 모든 회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너무 대놓고 해버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한 게 아니니까..

채준영 지회장 : 같은 일도 노조면 일이 커지고 결과는 항상 인사위원회, 비노조고 사측과 친한 사람들, 관리자 등은 조사 자체를 안 하더라구요. 시설 내 인권지킴이는 어떠한 개입도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섭자리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해 달라. 근데 소용이 없더라구요. 내부 지킴이가 사측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최북선 부지회장 : 부당해고 지노위 승소했을 때도, 사측은 이미 이행강제금 내고 항소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채준영 지회장 : 본인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최북선 부지회장 : 자본주의라는 게 돈만 있으면 법도..

채준영 지회장 : 아직까지는 노동법은 노동자보다 사용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해요. 사용자가 노동자를 죽일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당한 사람은 알잖아요. 생계 등의 위협을...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사측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자르고 이런 게 살인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측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살인이거든요.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이죠. 법 자체에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최문섭 조합원 : 실업급여도 한계가 있고, 이직을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사람을 뽑기 전에 평판조회도 하면 좋게 이야기 하지 않을 거라...연락이 안 오더라구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문제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최북선 부지회장 : 저는 사회복지가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짤리거나 그만둬서 다른 지역에 가도 소문이라는 것들이..

채준영 지회장 : 원체 바닥이 작으니까

최북선 부지회장 : 다른데 가서도 안되니까, 여기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확고하긴 하거든요. 왜 우리의 부당함을 인정받는데도 직원들이 피해를 받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채준영 지회장 : 사측이 노동자들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해고 당한 사람들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수십가지 고민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북선 부지회장 : 날씨가 좋아지고 있네요. 우리의 앞날인가?

채준영 지회장 : 우리 앞날이었으면 좋겠다.

ⓒ김호세아

질문 :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권리를 주장하고 싸워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채준영 지회장 :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 약자보다는 강자에 맞춰져 있어서 힘없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힘을 내서 한목소리를 내야지 그래도 들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제가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사측에게 아부 떨면서... 저는 떳떳한데 사측에 빌붙어서 아부 떨면서 비겁하게 사는 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돌아보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후련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지회장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서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를 그만두고 제 삶이 달라질지언정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리봤을 때, 이게 당당할거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최문섭 조합원 :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의리. 제가 혼자였다면 솔직히 저는 오래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차라리 노조를 관두든 회사를 관뒀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든든히 있는 지회장, 부지회장이 있고,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조합원들이 있구요. 그게 다 같이 있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최북선 부지회장 :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존심이고, 지기 싫은 건 맞아요. 여기서 나간 분들..만약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이끌어내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단체를 이길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큰데,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일을 정당하게 하면 떳떳하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맞은 것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존심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측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노동자들을)누를려고 하는.

질문 : 송천한마음의집, 이름처럼 '집'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떤 직장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채준영 지회장 : 내가 다시 복직을 하면, 제가 그리고 있는 송천한마음의 집은..이용인 분들이 먼저가 되어야겠죠. 이용인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직장! 일이란 게 마냥 행복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라도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11개월 동안 많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노조에게 안 좋은 사례도 있다보니 직원들의 의지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대외적이든 내부적이든 활동을 좀 해서, 처음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차곡차곡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문섭 조합원 : 솔직히 저는 이번에 부당징계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다시 징계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길게 갈 것 같은데 꿋꿋하게 싸울 예정입니다. 송천 한마음의 집이잖아요. 이용인들에게 있어서 시설이란 분위기보다 집이라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도 직장이니까..지금까지는 사측/노측이 불협화음으로 싸우고 있지만 조화가 돼서 이용인들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지회가 표본이 되어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준영 지회장 : 사회복지 현장에서 크지 않잖아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때문에 노조활동을 못하는 것도 있고 어디서는 저희와 같은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분들도 아직 해보지 못하셨고,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소망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한마음지회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열심히 투쟁해서 이뤄내서 지금은 노사상생해서 이용인까지 행복한 기관..그런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채준영 지회장 : 10개월 동안 해고를 당했었는데,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부지회장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잘 이끌고 끌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부지회장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싶어요. 큰힘이 되었거든요.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최북선 부지회장 : 울어도 돼요?

채준영 지회장 : 아직 안 울었어?(다 같이 웃음)

최문섭 조합원 : 고맙다는 표현만으로는 안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꾸준히 이름 불러주고 안부 확인보고 하는 게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부당하니까 금방 이겨서 돌아 올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꿋꿋하게 있을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해준 버팀목 같은 느낌이에요.

최북선 부지회장 : 솔직히 말해서 두 친구보다는 제가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고생이 많다, 이런 말 해주는 게 고맙죠. 이 친구들이 더 힘들었을텐데 그런 말 해주는 게..그래서 더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조합원들이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채준영 지회장 : 너무 훈훈한데?(모두 웃음)

조합원들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이후에도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길고 긴 싸움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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