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B.A.P 힘찬, 극단적 선택..생명 지장 없어

김정호 2021. 6. 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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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1)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13일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며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 말을 아끼게 됐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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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택에서 안정 취하고 있어
B.A.P 힘찬 /사진=한경DB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1)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13일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며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전날 힘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쓴다"며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준 분들께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 말을 아끼게 됐다"고 변명했다.

힘찬은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여태까지 믿어주신 문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싱글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싱글을 발표한 다음 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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