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 강화..'안전모 미착용' 등 무더기 적발

김나연 2021. 6.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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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들의 안전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찰의 첫 단속 현장을 KB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대학가.

20대 2명을 태우고 언덕을 내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단속 중인 경찰 앞에 멈춰 섭니다.

[경찰 : "두 분이 같이 타신 게 승차 인원 제한이에요, 그걸로 단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가 횡단보도 앞.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 남성은 무면허 운전이 확인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찰 : "(면허증 없어요?) 네. (무면허로 단속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첫 시행 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운전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여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섭니다.

[하승우/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교수 : "법령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날 청주지역 대학가 2곳에서 단속 3시간 만에 모두 6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용규/충청북도경찰청 교통순찰대 : "위험성을 잘 모르고 마구잡이로 타는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앞으로 위험성을 잘 인식해서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경찰은 특히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가 행인을 치거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서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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