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 강화..'안전모 미착용' 등 무더기 적발
[KBS 청주] [앵커]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들의 안전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찰의 첫 단속 현장을 KB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대학가.
20대 2명을 태우고 언덕을 내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단속 중인 경찰 앞에 멈춰 섭니다.
[경찰 : "두 분이 같이 타신 게 승차 인원 제한이에요, 그걸로 단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가 횡단보도 앞.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 남성은 무면허 운전이 확인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찰 : "(면허증 없어요?) 네. (무면허로 단속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첫 시행 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운전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여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섭니다.
[하승우/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교수 : "법령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날 청주지역 대학가 2곳에서 단속 3시간 만에 모두 6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용규/충청북도경찰청 교통순찰대 : "위험성을 잘 모르고 마구잡이로 타는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앞으로 위험성을 잘 인식해서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경찰은 특히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가 행인을 치거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서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김나연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동할 땐 나랑 팔짱”…한 달 넘게 매일 강제추행
- 교수님의 1500만 원짜리 ‘북붙 보고서’…등록금으로 ‘수당 잔치’
- 참사 주변 건물 해체계획서도 ‘부실·엉터리’
- 정상회담 외면하며 日 스가 “만날 상황 아니다”…文 “아쉽다”
- 故 이 중사 피해진술, 유족들은 “녹화했다”는데 조서엔 ‘부동의’
- 네덜란드 공주 왕실 수당 22억 원 거절…“코로나19로 마음 불편”
- 아내 38명·자녀 89명…‘세계 최대 가족’ 인도 남성 76세로 사망
- [단독] 검찰, LH 전관에 심사위원 후보 명단 유출 정황 포착
- “우리 동네 나무가 이상해요”…누군가 제초제를 넣었다?
- [임산부 배려석]①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