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매출 7억5천만원 이상, 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권태우의 세무Talk]
[경향신문]
48세 김용호씨는 10년째 하청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다. 직원 3~4명 수준의 소규모 업체로 늘 비슷한 수준의 매출규모였던 김씨의 사업이 최근 중견업체의 제법 규모 있는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매출도 개업 이래 처음으로 다소 큰 폭 상승하였다. 기분이 좋아진 김씨는 주변 사업주들에게 자랑삼아 수주얘기를 했는데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법인 전환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문) 주변에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까다로운 검증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답) 네. 개인사업자 중 성실한 납세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가 성실신고 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특별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만큼 사업자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 성실신고 대상 기준이 되는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부동산 임대업 및 각종 서비스업과 전문직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운수업 등은 7억5000만원, 도·소매 등은 15억원 이상일 때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겸업할 경우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의 페널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 시 미확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정기조사 외의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았으나 확인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세액을 추징하고, 동시에 성실신고 확인을 했던 전문가 또한 징계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수수료도 지출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모로 너무 부담스러운 제도이네요.
답)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 10% 이상의 소득금액 정정이 발생하면 공제액은 추징되고 이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 주변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권하고 있는데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낫나요.
답) 법인 전환은 법인으로서의 확실한 비전과 법인 운영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갖추어졌을 때 고려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순히 당해연도의 세금이나 성실확인에 대한 회피 목적만으로 법인 전환할 경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실확인 대상자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포괄 양수도하거나 개인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 전환 후 3년간은 법인사업자로서 성실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인 전환 시기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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