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정일훈,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2021. 6.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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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및 구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 어치의 대마초 820g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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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일훈 /사진=스포츠한국DB

마약 투여 및 구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 어치의 대마초 820g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최종 진술에서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이번에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작사, 작곡 활동도 벌인 그는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그룹을 탈퇴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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