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에 역학조사 비협조..김천 노인시설 1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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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 직원 단합대회를 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북 김천의 노인주간 보호시설 관계자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인주간 보호시설 대표와 종사자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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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 직원 단합대회를 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북 김천의 노인주간 보호시설 관계자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인주간 보호시설 대표와 종사자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여기에 확진된 종사자를 상대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단합대회를 숨기는 등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 및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선 역학 조사를 잘 따라주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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