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배임 의혹' 인천도시공사 사장 사퇴 촉구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6. 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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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포착, 지난 8일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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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위법사항 확인..책임쳐야"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 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당시 사업 책임자이자 현재 도시공사 경영 책임자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는 16일 예정된 공사의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시의회가 이 사건에 대해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천도시공사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과 치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포착, 지난 8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아파트를 526억원에 매각할 수 있음에도 515억원에 팔아 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간업체는 공사에 해당 아파트를 526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지만 공사는 2달여 뒤 이보다 낮은 515억원으로 매각가격을 책정해 팔았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해당 사업을 주도했다.

경찰은 또 해당 아파트 매각이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각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신고 절차 누락 등 매각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매각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결정한 것으로 법률 자문도 받아 추진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매각가격을 낮춘 건 맞지만 공사 내 재산관리규정은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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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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