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흡연' 정일훈 1심 불복 항소 [DA:피플](종합)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2021. 6. 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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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4일 항소했다.

정일훈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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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4일 항소했다.

정일훈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정일훈과 공범 박모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가운데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당시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정일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일훈은 이번 일로 많은 팬의 신뢰를 깨고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당사 역시 엄중히 받아들여 신중한 논의 끝에 더는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그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투비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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