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역 장애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숨져..담당 직원 등 3명 입건

박찬범 기자 2021. 6.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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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장애인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와 하청 업체 소속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저녁 6시쯤 부천 상동역 변전실에서 ESS 장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전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 화장실에 있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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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장애인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와 하청 업체 소속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저녁 6시쯤 부천 상동역 변전실에서 ESS 장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전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 화장실에 있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점검하던 직원 2명도 감전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장애인을 부검한 결과 변전실에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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