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철거때 상시감리 의무화.. 위반땐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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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건물 해체(철거)공사과정에서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고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오 시장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진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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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참사' 원인 불법 하도급 근절
하도급 직불제 100% 전면 시행
사고 잦은 일요일엔 휴무제 권고
최근 광주 재개발현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불법 재하도급이 지목된 것과 관련, 집중 점검과 함께 하도급 직불제 100% 전면 시행도 추진한다. 또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공감시를 강화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는 휴무제를 권고한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왔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등 최근 광주 사고와 유사한 원인의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으로 엄격한 관리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상시 해체공사감리와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 △감리자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 강화 △일요일 휴무제 권고 등의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진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정에 나서는 관련 법률은 건축관리법으로 건물 해체 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감리 부실에 대한 예방적 처벌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고 전이라도 상시 감리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던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 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해체 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이 선제 반영되도록 명시한다.
광주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한다.
오 시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유발하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부서를 운영해 건실한 업체들의 공사수주 기회를 늘릴 것"이라며 "하도급 직불제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 확립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서울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은 휴무제를 권고한다.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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