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2명이 선수들 폭행" 인천장애인체육회 진정서 접수(종합)

윤태현 2021. 6. 14.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소속 특정 종목 선수들이 코치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체육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종목 선수들이 A씨 등 코치 2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과 최근 진정서를 제출한 일부 선수 학부모는 이들 코치가 막대기로 선수들을 때리거나 창고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코치 "되레 선수에게 폭행당해 억울"
휠체어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소속 특정 종목 선수들이 코치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체육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종목 선수들이 A씨 등 코치 2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과 최근 진정서를 제출한 일부 선수 학부모는 이들 코치가 막대기로 선수들을 때리거나 창고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선수 학부모들은 현재 진정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코치는 2018∼2020년 해당 종목 연맹 등 체육단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금지된 별도 수업을 진행해 징계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A씨는 근무태만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기간 별도 수업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받아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이 보류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유망주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별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월 수업료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별도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 승인을 받았는데 체육회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진정서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따르던 선수 학부모들이 갑자기 진정서를 내 당황스럽다. 지난 3월 지도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계속 맡아달라고 연락했었다"며 "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체육회는 진정 내용을 조사한 뒤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선수 학부모들은 이들 코치가 타지역 지도자로 업무 복귀할 수 있다며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종목 연맹은 수억원 규모의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 임원 2명이 사임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체육회는 선수 학부모들과 협의해 이들 임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omatoyoon@yna.co.kr

☞ 오피스텔서 20대男 나체로 숨진채…남성 2명 체포
☞ 아내만 38명…'세계 최대 가족' 인도 남성 76세로 사망
☞ 허벅지로 수박 3통 7.6초만에 박살낸 그녀…기록 보니
☞ "단둘이 캠핑 가자"…상습 성희롱 대구시 간부 결국
☞ 덴마크 팀닥터 "에릭센, 심장소생술 직전 사망 상태"
☞ 왕실 수당 22억원 거절한 네덜란드 공주 화제
☞ 청양 저수지 쇠줄 두른 시신은 50대 지역 주민
☞ 폭언·성희롱 상사 실명 유서에 남긴 여직원...경찰 조사
☞ 서울숲에 '임영웅 정원' 생긴다… 팬클럽 3천만원 기부
☞ 부정행위 의심받은 여고생 극단적 선택…경북교육청 감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