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2년 실형' 비투비 출신 정일훈, 항소장 제출

김지하 기자 2021. 6. 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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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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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일훈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인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했다.

또 "정일훈과 박모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정일훈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6개월에 걸쳐 161회로 가장 많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마의 구입양이 가액으로 1억3300만여원에 이른다"며 "피고인들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하는 영리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은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현재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해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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