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정일훈, 구속 억울했나.. 1심 실형에 항소

김유림 기자 2021. 6.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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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등 마약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1차례 걸쳐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작곡가 생활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라고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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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상습 대마 등 마약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정일훈 측은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1차례 걸쳐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고 정일훈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판매·유통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은 점,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작곡가 생활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라고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진 다음인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무비(MOVIE)', '더 필링(The Feeling)' 등 비투비의 다수 히트곡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뮤지션으로서 역량을 펼쳤지만 흠집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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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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