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신동주, 신동빈 해임 소송 패소에 "항소 착수"

김수연 2021. 6.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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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항소했다.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는 지난 10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패소한 해임 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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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게재된 광윤사 고지 내용.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웹사이트 캡쳐

일본에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항소했다.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는 지난 10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패소한 해임 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광윤사는 지난 4월 22일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행히도 세상의 일반인·비즈니스맨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이 같이 고지했다.

이어 "일한(일본, 한국) 롯데 그룹 모두 참담한 상황이 되어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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