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도 방역수칙 꼭 지켜야..청주서 물놀이 관련 10명 연쇄감염

김주미 2021. 6.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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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일어나자 방역 당국이 야외에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4일 청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대와 30대를 포함한 지인 8명이 괴산에 있는 계곡으로 지난 7일 물놀이를 갔다.

물놀이를 한 이 8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당일 청주로 자리를 옮겨 다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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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물놀이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일어나자 방역 당국이 야외에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4일 청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대와 30대를 포함한 지인 8명이 괴산에 있는 계곡으로 지난 7일 물놀이를 갔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20대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물놀이를 함께 간 또 다른 20대 B씨와 50대 직장동료도 12일 감염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13일에는 물놀이를 함께 다녀온 5명과 이들의 접촉자 2명까지 포함해 총 7명이 확진됐다.

물놀이로 인한 연쇄감염이 몇일 사이에 10명이 된 것이다.

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야외라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 휴가도 소규모 가족 단위로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물놀이를 한 이 8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당일 청주로 자리를 옮겨 다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 시장은 "노래방에서 여러 명이 모여 확진되고 야외에 놀러 가서 5인 이상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확진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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