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중앙선 넘어 '쌩쌩'..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63건 적발

조준영 기자 2021. 6.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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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 부과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모빌리티) 운행법규 위반 단속이 14일 시작됐다.

답은 계도기간이 끝나고 처음 이뤄진 '청주권 PM 법규위반 합동단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충북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청주 시내 11개 지점에서 PM 법규위반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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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청주 시내 11개 지점서 합동 단속
PM 운행 규정 위반 시 범칙금 부과에도 법규 위반 횡행
충북경찰청은 14일 청주 시내 11개 지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했다.2021.6.14/©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 부과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모빌리티) 운행법규 위반 단속이 14일 시작됐다.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PM 이용 규정강화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 강화가 이뤄진 속에서 실상은 달라졌을까. 답은 계도기간이 끝나고 처음 이뤄진 '청주권 PM 법규위반 합동단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 앞 정문.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던 여대생 두 명을 불러 세웠다.

두 학생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탔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은 계도기간 종료 사실을 알리고 법규위반 사항을 일일이 설명했다.

두 여학생이 다소 억울한 표정을 지었으나 선처는 없었다.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남학생 한 명이 단속망에 포착됐다.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세 사람은 경찰관 권고에 따라 킥보드를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했다. 이후에는 한 여학생이 이들이 놓고 간 공유킥보드를 안전모 없이 끌고 가려다 제지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경찰관 다수가 배치돼 단속을 벌였는데도 법규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오후 1시35분쯤 청주대 사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와 뒤엉켜 횡단보도를 건넌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까지 쓰고 있던 운전자는 왜 단속에 걸렸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해당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이 위반 사항을 설명하자 그제야 수긍했다.

'중앙선 침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는 내려서 직접 끌고 건너야 한다. 어길 시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 A씨(20)는 "면허도 있고 안전모도 착용해 단속에 걸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들어 알았다"고 푸념했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청주 시내 11개 지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했다.2021.6.14/© 뉴스1 조준영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타고 다니다 승차인원 제한 위반 명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나왔다.

충북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청주 시내 11개 지점에서 PM 법규위반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불과 두 시간 만에 법규위반 사항 63건을 적발했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14건, 인도주행 3건, 중앙선 침범 2건, 승차인원 제한 위반과 신호위반 각 1건이다.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PM 탑승연령을 만 16세로 정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 공유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탑승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범칙금 조항을 없앤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고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자 다시 강화했다.

도내에서도 PM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 적잖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최근 4년(2017~2020년)간 경찰에 접수된 PM 교통사고는 65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7년 7건 Δ2018년 17건 Δ2019년 19건 Δ2020년 22건이다.

올해(이달 13일 기준)만 해도 18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이용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연중 단속을 벌여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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