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61회' 전 비투비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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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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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법정구속됐다.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을 히트 시키며 인기를 얻었다. 팀의 메인 래퍼이자 ‘울면 안돼’ ‘무비’ 등의 작사, 작곡에 참여해 음악성을 인정받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드러나며 2020년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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