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 원

안희재 기자 2021. 6.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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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매장을 상대로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이보다 싸게 제품을 팔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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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매장을 상대로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이보다 싸게 제품을 팔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강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 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제품공급 중단이나 대리점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이 같은 최저가 판매 강요 혐의를 적발해 각각 약 48억3천만 원과 11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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