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 벌 사람' 미성년자까지 가담시킨 보험 사기단 검거

김도식 기자 2021. 6.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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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의 주범 26살 A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의정부 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것과 같은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협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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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차량(흰색)을 노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일당

미성년자들까지 끌어들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의 주범 26살 A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60명 중 9명은 만 16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의정부 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것과 같은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 구간에서 실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사전에 짜고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벤츠나 BMW 등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1인당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200만 원 가량을 타낸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의 적은 금액을 줬습니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협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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