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는 업체의 배출량 산정 오류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으로 이를 허위신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반복적 오류, 고의적 악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국민일보 2021.6.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 6.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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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6.14일 국민일보 <온실가스 배출량 허위신고 3만 8,000건(최근 5년)에도…처벌은 단 1건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 최근 5년간('16~'20년) 배출량 허위신고가 총 3만 7,895건이며, 환경부는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 처분비율이 0.002%에 불과


* 배출량 명세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법령에 따라 ①배출량 명세서 제출(할당대상업체) → ②적합성평가(한국환경공단) → ③배출량 인증위원회 인증 → ④이의신청(할당대상업체) → ⑤배출량 인증위원회 최종 인증의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됨


※ 시설의 양도·양수 및 인수·합병시 배출량 산정방법, 산정방법론 변경시 적용방법 등에 있어 업체 사정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업체의 이의신청, 위원회 인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기사에서 허위 신고라고 명시한 3만 7,895건(최근 5년간)은 상기 단계를 거쳐 배출량 산정 오류를 수정한 사항임


○ 다만, 향후에는 업체가 배출량 검증과정에서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출시설의 반복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의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아울러,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도록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4종*)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확대해 나가겠음


* ①배출량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②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③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④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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