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중국産 아연도금철선 덤핑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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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한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덤핑(부당 염가판매) 조사를 개시했다.
14일(현지시간) 일본 경제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날 "철망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과 중국산 용융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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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업체 4곳 "한국과 중국 제품 덤핑에 산업계 손해 발생"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한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덤핑(부당 염가판매)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과 중국산(産) 아연도금철선이 지나치게 싸게 수출돼 일본 철강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일본 경제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날 “철망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과 중국산 용융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돼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된 아연도금철선이 일본 내 관련업계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는 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용융 아연도금철선은 펜스와 같은 철망류와 유자철선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말 와이어테크노 등 일본 내 아연도금철선 생산업체 4곳은 한국산 제품이 20~30%, 중국산은 25~35% 정도 일본산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돼 일본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요구 신청서를 일본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일본 내에서 한국과 중국산 제품 판매가격이 일본산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일본산 판매량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2018년 3월부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각각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한 작년 6월 조사를 시작한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해선 조만간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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