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철거 현장 3회 불시점검·CCTV 실시간 감시
[경향신문]
서울시가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 삼아 건물 해체 현장에서 3회 이상 불시점검, 폐쇄회로(CC)TV 실시간 감시 등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체 공사장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며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시 차원에서 해체 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또한 감리자의 ‘상시 감리’ 의무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해체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거나 교통·통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CCTV 감시도 강화한다. 공공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민간 공사장도 CCTV를 설치하고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이 CCTV를 실시간으로 모아 볼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해체 공사를 규정대로 원도급 시공사가 하지 않고, 하도급 혹은 재하도급 업체가 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사 허가를 받을 때 원도급 조직과 현장 기술인 명단을 제출하고,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엔 해체 공사장이 626곳 있으며, 서울시는 이 중 정비사업 관련 현장 20곳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개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날 통보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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