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체공사때 현장 감리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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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건물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해체 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상시 감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안전통로 확보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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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건설 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있는 잘못된 관행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같은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 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안전통로 확보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해당 현장의 위험 요소·구간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에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민간 공사장의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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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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