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들, 日 기업 상대 손배소 각하에 항소

안희재 기자 2021. 6.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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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해 오늘(14일) 항소했습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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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해 오늘(14일)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며 "재판장은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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