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아빠, 생후 6개월 아들 품에 안고 수십km 질주

이서윤 에디터 2021. 6.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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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13일 오전 9시 50분쯤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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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수십km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13일 오전 9시 50분쯤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A 씨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운전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km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커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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