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날 죽여라" 20cm 흉기로 며느리 수차례 찌르는 아들 발견한 엄마의 절규

김현주 2021. 6. 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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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15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모친이 "차라리 날 죽이라"고 소리쳤다.

작은 방으로 C씨를 끌고 간 A씨는 얼굴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인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날 오전에도 가족들과 입원 문제를 상의한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곧장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낸 A씨는 "우리 가족 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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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사건 범행은 아내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15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모친이 "차라리 날 죽이라"고 소리쳤다.

뉴스1에 따르면 아들인 A씨의 오른손에는 길이 20㎝에 달하는 흉기가 쥐어져 있었다.

흉기에 의해 얼굴 등을 다친 며느리 B씨는 그 순간을 틈타 방을 빠져 나왔고 A씨의 타깃은 모친 C씨로 바뀌었다.

작은 방으로 C씨를 끌고 간 A씨는 얼굴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인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탈출한 며느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붙잡혔고 상황이 종료됐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가족과 약속한 날이었다.

A씨는 2012년부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9월과 2017년 12월 증세가 악화돼 각각 1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최근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입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도 가족들과 입원 문제를 상의한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비극은 이후부터 시작됐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A씨는 "밖에 뭐가 있더라"라고 소리치며 B씨와 C씨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곧장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낸 A씨는 "우리 가족 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

이 일로 A씨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내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고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의 경우 A씨가 치료 감호를 받은 이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치료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부족하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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