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재하도급이 원인으로 확인된 광주 참사

2021. 6. 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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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원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철거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규정으로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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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원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철거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다. 재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보다 훨씬 낮은 공사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구조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건물 해체는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해 구조물의 하부가 받는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측면을 한꺼번에 부수면서 구조물이 안전성을 잃어 한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건물은 H빔 같은 철골이나 철근 기둥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 조립식이었다. 그럼에도 재하청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철거를 한 것은 공기를 절약해 비용을 아끼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결국 광주 참사의 결정적 원인은 살인적 비용 절감을 강요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하도급 관행은 부실 공사를 낳고, 부실 공사는 다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규정을 위반해도 1년 이내 영업정지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더구나 원도급자는 하도급 업체의 법 규정 위반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규정으로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이번 사건 관련자의 잘잘못을 가려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도 당연하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은 원도급자에게 불법 재하도급을 막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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