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사건' 최초 신고한 남편 구속..아내와 공모해 10대 딸 살인 혐의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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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1일 오전 5시30분쯤 119에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최초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달리 A씨가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목격하고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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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주경찰서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30분 사이 나주 소재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30분쯤 119에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최초 신고한 바 있다.
소방당국이 발견 당시 40대인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운 채 질식해 숨져 있었다. 이밖에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다.
A씨는 애초 경찰에서 사건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그러다 추가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해 이전에도 아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했으며, 다시 시도하다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달리 A씨가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목격하고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경찰은 앞으로 부검을 통해 딸과 부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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