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수사 기간 연장 검토

박양수 2021. 6. 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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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해양경찰청과 해군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방대한 검토 자료에다 이번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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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해양경찰청과 해군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방대한 검토 자료에다 이번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정말 DVR이 바꿔치기 됐는지, DVR이 바뀌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DVR을 바꿨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사참위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최근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해군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해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이 해양경찰청에 상주한 상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DVR 영상 복원 절차를 참관한 해경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참고인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정 피의자를 염두에 둔 수사보다는 각종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해 DVR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입건한 피의자도 아직 없다. 처음부터 특정인을 혐의자로 지목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출범 이후 주말도 반납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워낙 확보하고 조사해야 할 자료가 많고, 증거물들도 오래돼 포렌식 등 자료를 검증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시간이 부족할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한 뒤 다시 분석하는 등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 수사 기간 연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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