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정 연천군의원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발의

강근주 2021. 6.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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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민이 오는 10월부터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균형 완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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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정 연천군의회 의원. 사진제공=연천군의회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 농민이 오는 10월부터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소진해야 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서희정 연천군의회 의원은 10일 264회 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박충식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균형 완화,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자치단체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farmbincome.gg.go.kr)을 방문하면, 연천군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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