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좀 해봐"..차 훔쳐 40km 질주한 중학생들

한성희 기자 2021. 6. 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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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타고 40km를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4살인 김 모 양과 이 모 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 밝혔습니다.

김 양과 이 양은 어제 오전 8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차량 문이 열려 있고 키가 꽂혀 있던 아반떼를 훔쳤습니다.

김 양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같이 있던 이 양은 "운전하고 싶으면 운전 좀 해보라"면서 이 양을 부추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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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타고 40km를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4살인 김 모 양과 이 모 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 밝혔습니다.

김 양과 이 양은 어제 오전 8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차량 문이 열려 있고 키가 꽂혀 있던 아반떼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40km 넘게 운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김 양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같이 있던 이 양은 "운전하고 싶으면 운전 좀 해보라"면서 이 양을 부추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출 상태였던 걸로 확인하고 이들을 청소년쉼터로 인계했습니다.

또 2인 이상이 공모해 범행한 걸로 보고 단순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져 일반절도죄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피해차량 소유주는 경찰에 처벌을 원한단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 형사처벌 규정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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