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인마’ ‘새끼’… 육군 대대장 해임 징계는 정당 판결

춘천/정성원 기자 2021. 6.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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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뱉은 막말, 책임을 지셔야죠

‘인마’ ‘놈’ ‘새끼’ 등 상대방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폄하하고 위협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발언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재우)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A씨가 소속 부대 군단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육군 모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0월 대위로 진급한 B씨에게 부대로 조기 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너 군 생활 그따위로 배웠느냐” “뭐 이따위 새끼가 있나”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2017년 1월엔 혹한기 훈련 중 B씨가 복통을 호소하는 병사를 구급차에 태워 복귀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자 방탄 헬멧을 벗어 던지면서 “중대장 새끼가 나약하니깐 중대원도 그 모양”이라고 했다. 또 초임 소위에겐 질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고도 했다.

A씨 소속 부대 군단장은 그의 행동에 대해 2018년 10월 군 인사법에 따라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춘천지법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특히 그는 “‘인마' ‘놈’ ‘새끼’ 등의 발언은 사회 통념상 욕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폄하하고 위협하는 데 사용된 점, 상대방이 이 발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A씨는 지속적·상습적으로 언어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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