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적 모임 8명 허용..주점 등 4명 제한 유지

유철웅 2021. 6. 13. 21: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전라남도가 코로나 19로 인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은 4명 제한이 유지됩니다.

김 지사는 또,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경로당과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