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사건' 신고한 아버지 구속..왜?

윤희일 선임기자 2021. 6.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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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사건과 관련, 40대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주경찰서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쯤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두 사람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해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부인과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딸과 부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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