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114만가구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경향신문]
국세청이 114만가구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114만가구에 총 5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5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6월30일)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72만가구(63.2%)로 가장 많고, 이어 홑벌이 38만가구(33.3%), 맞벌이 4만가구(3.5%) 순이다. 지급액은 일용근로가구3016억원(57.9%), 상용근로가구 2192억원(42.1%) 등이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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